방구석 사색가 C Villain
나. [청년 전세임대 지원] [차상위계층] 간단 정리 본문
올해 22년이 지나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12월이 되기전에 내가 머물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내게 있어 사는 곳은 항상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군대 간부숙소) 살면서 크게 고민이 없었고, 제대하기 전에 처음으로 계약한 '전세 원룸' 역시 직장이 있었기에 크게 걱정이 없었다.
여튼 처음으로 마주하는 주거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주변에서 청년 지원 관련한 이야기들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나서 '청년 전세'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주택과 관련해서 'LH공사' 지원하는 '청년 전세임대'를 알게 되었다.
「청년 전세임대 지원?」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집주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당연히 나이대만 맞추었다 해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 다음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만이 신청이 허락된다.
가. 자격 요건
구분 | 나이 | 주거 소유 | 결혼 유무 | 비고 |
청년 | 만 19 ~ 39세 | 무주택자 | 미혼 | · 아래 1순위 유형 중 1개 해당하는 자 |
대학생 | 만 19세 미만, 39세 초과 | · 아래 1순위 유형 중 1개 해당하는 자 · 22년 재학생, 입·복학 예정자 * 본인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인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 |
||
취업준비생 | · 아래 1순위 유형 중 1개 해당하는 자 · 대학,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무직자 |
※ 1순위 유형 세부자격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나. 신청 및 지원 세부내용
1. 신청기간 : ~ 22.12.30.(금) 18:00 / 공급목표 3,000호를 넘기면 조기 종료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 홈페이지 [LH 청약센터] Click
나) [분양/임대정보] - [매매임대/전세임대]
다) [입주자격 : 청년] 설정 후 [검색], [2022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click
라) [스크롤 내리기] - 원하는 지역 [청약신청하기] click / 이후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진행
3.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
지원한도(원/호수)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지역 | |||
단독형 | 1인 | 60㎡이하 (약 18평) |
1억 2000만 | 9천 500만 | 8천 500만 |
셰어형 | 2인 | 70㎡이하 (약 21평) |
1억 5000만 | 1억 2000만 | 1억 |
3인 이상 | 85㎡이하 (약 25평) |
2억 | 1억 5000만 | 1억 2000만 |
신청 주의사항을 보니, 부채비율(총부채/주택가격) 90%이하인 주택만 신청가능하고,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LH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야 문제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차상위계층 인가?」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한부모 가족도 아니기에 해당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다보니 용어를 잘 모르겠어서 정리를 해보았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 중위소득?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1순위부터 마지막까지 순위별로 나열했을 때 중간위치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
<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 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778만 592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194만 4,812원인데, 차상위 계층은 그 50%이하인 월 97만 2,406원 이하의 소득을 발생하는 가구이다. 소득으로 따지면 나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게 확실하다.
그런데 자기가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증명이 안된다. 증명을 하려면 내가 차상위계층이라는 증명이 필요했다. 동네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와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소득수준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었다. 내가 '만 30세 이하'라는 것이다. 만 30세 이하의 청년은 '차상위계층' 검토과정에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모의 소득수준을 같이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생일이 지나면 만 30세가 넘으니 그 때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추천하여 안내서를 받고 나왔다. 궁금해서 그 기준 역시 찾아서 정리해보았다.
대상자 | 소득평가 기준 | 비고 |
만 30세 이하 | 청년 원가구(부모)를 포함하여 소득수준 평가 | ※ 예외 규정 · 만 30세 이하, 미혼이지만 세대분리를 하고 기준 중위소득 50%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만 30세 이하 기혼자 · 만 30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시설·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가정폭력과 같은 기타이유로 별도 보장이 필요한 경우 |
만 30세 초과 | 청년 독립가구만 소득수준 평가 | - |
약 한달 뒤 생일이 지난 후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관련한 복지 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복지 혜택들이 많아서 다음 블로그 글에서는 주거에 있어 받아볼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정리해 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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