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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사색가 C Villain
마. [주거급여(청년가구) 지원] 선정기준과 지원형태 알아보기
주거형태가 임차가구, 청년가구, 자가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형식이 다르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주거형태라 생각되는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알아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청년이다보니 '청년가구'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모와 분리되어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원가구와 분리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대상 1. 임차가구,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모와 독립하여 생활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직접 임대료를 지불하는 청년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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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9.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