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신탁사기 (1)
방구석 사색가 C Villain
자. [전세사기 ③]「임대인 사기(신탁사기)」와 전세사기 예방
「신탁사기」 사기에 대해 공부하던 중 신탁사기라는 낯선 용어를 만났다. 자산이 부족하고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탁회사를 통해 건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에 의한 사기 유형이다. [부동산 신탁을 통한 건물 임대] 의뢰인(건물주)이 신탁회사의 자금을 투입받아 건물을 짓고 신탁회사는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분양, 유지, 관리, 처분 등)를 가지며, 건물의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의뢰인(건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 신탁회사를 통해 건물을 짓는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과 신탁회사에 이중으로 생기지만 실질적인 분양, 관리 등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신탁회사에게 위임된다. 즉,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를 받으려고 해도 '신탁회사..
현생 살아가는 TIP공유
2022. 9. 28. 15:15